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노대동 940-19 대 387.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89.7㎡, 연면적 582.17㎡ 규모의 다가구주택(3가구)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광주진월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에 속하고, 2008. 12.경 변경승인되어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74호)된 광주진월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인 R1-1 블록 중 일부이다.
다. 원고는 2015. 11. 6. 피고에게 위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 중 가구수를 3가구에서 14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반려사유 및 대안 반려사유: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반 대 안: 진월택지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과 주차장 확보 등에 맞는 허용세대수 1세대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사항변경) 신청할 것
마. 원고는 2016. 1.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9호증, 을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사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