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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4 2014구합5717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12.,

가.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29,701,53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4. 2. 하남시 D 전 917㎡, E 전 963㎡, F 답 303㎡에 관하여 G과 사이에 매매대금 3,30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은 2012. 8. 9. 피고로부터 하남시 D 외 1필지 지상에 연면적 733.35㎡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허가신청 과정에 착오가 있어 2012. 9. 4. 피고에게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을 변경 후 건축주로 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고, ② 원고 B은 2012. 8. 9. 피고로부터 하남시 H 토지 지상에 연면적 688.09㎡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허가신청 과정에 착오가 있어 2012. 9. 4. 피고에게 원고 A을 변경 후 건축주로 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으며, ③ 원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 이하 ‘원고 C’라고 한다)는 2012. 8. 9. 피고로부터 하남시 J 토지 지상에 연면적 768.04㎡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분할 전 토지 2012. 7. 19. 분할 2013. 2. 18. 분할 하남시 D 전 917㎡ 하남시 D 전 287㎡ 하남시 H 전 498㎡ 하남시 K 전 132㎡ 하남시 E 전 963㎡ 하남시 E 전 237㎡ 하남시 J 전 546㎡ 하남시 L 전 93㎡ 하남시 M 전 34㎡ 하남시 F 답 303㎡ 하남시 F 답 61㎡ 하남시 F 답 48㎡ 하남시 N 답 13㎡ 하남시 O 답 57㎡ 하남시 O 답 23㎡ 하남시 P 답 23㎡ 하남시 Q 답 11㎡ 하남시 R 답 185㎡

다. 위 가항 기재 각 토지의 분할 경위는 아래와 같다.

매수인 부동산표시 매매대금 원고 A 하남시 H 전 498㎡ 하남시 F 답 61㎡(20.33/61 지분) 하남시 K 전 132㎡(44/132 지분) 하남시 L 전 93㎡(31/93 지분) 하남시 O 답 57㎡(19/57 지분) 92,800,000원 원고 B 하남시 D 전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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