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89,176,33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20. B으로부터 B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 답 4,301㎡ 중 일부를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용인시 기흥구 C 답 4,301㎡는 2011. 10. 31. D 답 3,306㎡를 합병하여 C 답 7,607㎡(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11. 10. B으로부터 분할 전 C 토지 중 855㎡(도로편입면적 포함)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라.
원고
등 6인은 대지위치를 분할 전 C 토지로 하여 2011. 12. 9. 용인시 기흥구청장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에서 대지면적은 803㎡이고, 도로면적이 52㎡여서 합계 855㎡이다]. 순번 건축주 대지면적 (㎡) 관련 토지 지번 ‘용인시 기흥구 Q동’은 생략한다.
관련 토지 면적(㎡) 용도 건축면적 (㎡) 층수 동수 1 E 1,540 C 1,728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235.18 지상1층 1동 2 E, F 569 G 423 단독주택 110.8 지하1층, 지상2층 1동 3 원고 803 H 851 단독주택 110.8 지하1층, 지상2층 1동 4 I 712 J 849 단독주택 110.8 지하1층, 지상2층 1동 5 F, K 1,139 L 1,416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69.74 지상1층 1동 6 M 1,427 N 1,246 단독주택 110.8 지하1층, 지상2층 1동 합계 6,190 합계 6,513
마. 분할 전 C 토지에서 2012. 3. 19. 용인시 기흥구 G 답 423㎡, H 답 8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J 답 849㎡, L 답 1,416㎡, N 답 1,246㎡, O 답 896㎡, P 답 198㎡가 분할되어 분할 전 C 토지는 용인시 기흥구 C 답 1,728㎡로 되었다.
바. 원고는 2012. 4. 3.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청장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