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3.04 2013고단3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일송복집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일송복집 주차장 쪽에서 월드나이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왕복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의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택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