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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5. 22:05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홍돼지”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정로 36에 있는 북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정교 앞 도로를 북정택지 방면에서 삼성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오디오를 조작하느라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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