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1. 음주운전하여 2020. 2. 11.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4: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모텔’ 앞 도로를 모텔 주차장에서 울산 남구 D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울산 남구 D 모텔 앞 도로를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C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C모텔’에 들어갔다가 다시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