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평교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K5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3. 23:13경 서울 동대문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