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21:5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병영사거리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의 운전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에 밀착하여 서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15%에 이르고 언행상태가 매우 부정확하고 몸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