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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2643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증거의 요지

[2013고정2643]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0. 2. 8. 23:1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2,000원에서 6,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2013고정2644]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09. 11. 3. 23:3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서울 서초구 I아파트 101동 102호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각 1,000원을 걸고 카드 4장을 분배한 후 카드 1장을 바꿀 때마다 각 판돈의 절반까지 도금을 걸어 승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정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F, G, H, J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2013고정2644호의 일부)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9. 11. 4. 01:00경 서울 서초구 I아파트 101동 102호에서 피해자 G(남, 45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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