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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9.05 2012고단457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1)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2011. 3. 30.경까지 경남 함안군 U 사무실에서 E, B, V, W, X, F, Y 등이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어 약 50,000원에서 1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훌라” 게임과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카드 3장을 받아 그 중 1장을 바닥에 펴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 순서대로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배까지 걸 수 있는 방식으로 각자가 받은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포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위 장소를 제공하고, 위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속칭 창고비, 참가료, 커피값, 심부름값 등의 명목의 돈을 받아 하루에 약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2011. 6. 15.경까지 경남 함안군 Z 사무실에서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E, B, I, H, X, F, V, W 등이 ‘훌라’와 ‘포커’ 도박을 하도록 위 장소를 제공하고, 위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속칭 창고비, 참가료, 커피값, 심부름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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