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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4 2014고정185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2014. 8. 21. 18:1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G에 있는 덤프트럭 주차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먼저 각자 7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2,000원에서 6,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20여회에 걸쳐 총 판돈 2,293,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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