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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2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09: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일반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19세)과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1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19세)이 ‘보호관찰소에 다녀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라‘고 말을 하고 그곳을 떠나자, 피해자와 그곳에 남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자 피해자에게 여러 번 ’키스하자‘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자, E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집에 있다가 E이 돌아오면 그때 나오면 된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난 여기에서 E을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겠다‘고 말하고 계속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자‘고 말하였고, 그날 위 음식점에 처음 온 피해자는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과 함께 2층에 있는 화장실로 올라갔고, 남녀 화장실이 붙어있는 것을 알게 되자 먼저 화장실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빨리 피해자의 뒤를 따라 화장실 안에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붙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그곳 좌변기에 앉아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당겨 피해자를 피고인 앞에 앉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공소장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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