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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2 2013고단12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마케팅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D(여, 20세), E(여, 19세), F(여, 19세), G(여, 19세), H(여, 18세)는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9. 21:00경 안양시 만안구 I건물 4층 ‘J’ 주점에서 같은 학과 학생들 20여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허리를 팔로 감싸 엉덩이와 허리,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붙잡아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허리와 등을 만지고 양 손목을 잡은 상태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가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은 채 허리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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