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311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8. 6. 23. 22:45 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 동 소재 화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 가명, 여, 15세 )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7 경 수원시 팔달구 D 1 층 여자 공중 화장실 안으로 피해자가 들어가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불을 끄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가 용 변 칸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피고인은 용변 칸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다시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때린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며 강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하다가 지퍼가 내려가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거쳐 허벅지 안쪽과 음부 부위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몸에 비볐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더 때리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3. 22:47 경 제 1 항과 같이 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