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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2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핸드폰 채팅 어 플인 'C '를 통해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친구 신청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22:20 경 광주 동구 E,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서 국밥을 먹고 놀자는 F을 보냈고, 위 피해자도 마침 자신의 집 전등 전구를 교체해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광주 광산구 G, 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전등 전구를 교체해 주었고, 피해자와 같이 방 안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피고인은 옆에 누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입술을 다물며 피고인을 밀침에도,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의 웃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 방 안에 있는 책상과 부엌문 틈 사이에 들어가 앉아버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 앉은 다음, 갑자기 다시 피해자의 옷 위와 옷 속으로 음부를 만졌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 한번만 해 주면 더 이상 안하겠다.

” 고 하며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를 하자 피해자에게 “ 옷을 다 벗으면 진짜 안하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는 우선 좁은 화장실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알았다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화장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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