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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4.28 2015가단306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9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B가 6/21, 피고 C이 4/21, H이 1/21, 피고 D이 4/21, I이 6/2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강제경매를 통하여 I의 지분 6/21 전부를 매수하였고, H은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 E, 자녀인 피고 F, G이 H의 위 지분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공유물의 분할방법 당사자들의 의견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7㎡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6, 17, 18,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23㎡를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로 분할하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현물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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