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48, 104 내지 15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3/39 지분, 피고 B, C, D, E, F이 각 2/39 지분, 피고 G, H이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별지1 목록 제3, 4,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3/13 지분, 피고 B, C, D, E, F이 각 2/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G, H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 C, D, E, F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제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공유물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48, 104 내지 15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634㎡를 피고 G, H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별지2 도면 표시 48 내지 104, 4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1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피고 B, C, D, E, F에게 별지3 목록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155 내지 179, 197 내지 199, 1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415㎡를 피고 G, H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