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1/9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위 각 부동산은 서로 인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물분할을 원하고 있는바, 원고가 분할을 원하는 별지목록2 도면 표시 ① 부분 1,304.77㎡에는 피고들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장소로 올라가는 길목을 포함하고 있어 위와 같이 분할할 경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공로에 접하는 부분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형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어 보이고, 반면 피고들이 원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해 주겠다는 별지 도면 (가) 부분은 공로와도 상당부분 접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안쪽도 아니어서 원고와 피고들 모두에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04.77㎡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8 내지 30, 4, 3, 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438.23㎡는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와 같이 현물분할하기로 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경매분할에 관하여는 위 각 부동산을 현물분할 하는 이상 별도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