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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25 2019가단1351
공유물분할
주문

남원시 K 임야 52,114㎡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내지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겸 피고 A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과 피고들은 남원시 K 임야 52,114㎡(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별지 2] 표 해당 공유지분란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내지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을 단독소유하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들도 이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표시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모양, 면적,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은 공유물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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