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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15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전화하여 3일 내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3천만원을 융통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피해자 D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3. 14:12경 E 주식회사 명의 계좌(F조합 G)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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