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삼척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에게 “자금을 마련해 같이 사업을 해 보자. 너는 신용이 안 좋으니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후 함께 갚아나가자. 그리고 보증인이 필요하니 너와 친한 동생인 E에게 부탁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수령한 후 종적을 감추고 혼자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이용해 D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2014. 11. 24.경 피해자 E을 찾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F회사’와의 300만 원 대출계약, ‘G회사’와의 300만 원 대출계약, ‘H회사’와의 300만 원 대출계약, ‘I회사’와의 300만 원 대출계약, ‘J회사’와의 300만 원 대출계약에 각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2014. 11. 25. 위 5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D,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대조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연대보증계약서, 각 거래원장, 대출보증계약서, 대부보증서
1. 수사보고(A이 대출받은 계좌 확인),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