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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6 2015고단3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3.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1년 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4~5,000 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9. 경 시흥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1년 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4~5,000 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7. 9. 경 300만 원, 2011. 12. 12. 700만 원, 2012. 2. 23. 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3. 경 시흥에서 피해자의 지인 F에게 ‘ 사업 자금이 필요 하다’ 는 취지로 말하고, 위 F이 ‘ 나는 돈이 안 되는데 E가 돈이 좀 있다’ 고 답하자 ‘ 위 F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에게 ‘ 피해자의 돈을 융통해 주면 잘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F에게 금액 500만 원, 변제기 2013. 2. 13. 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어,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차용증과 함께 ‘ 피고인의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선이자로 공제하고 450만 원을 주면 제때 갚겠다’ 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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