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24 2020고정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경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후에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하루 만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D의 계좌로 1,000만 원, E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