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1 2019고단6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2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경남 B에 있는 피해자 C협의회의 회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위 B에 인접한 같은 군 D에는 E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위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의 보상 차원으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분진을 정제하는 업체로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을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장으로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마을 발전기금의 관리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사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경남 B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당시 피해자 명의의 F조합 계좌(G)에 입금되어 있던 마을 발전기금 60,16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15,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8.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F조합 계좌 3개에서 합계 43,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