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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13520
부정경쟁행위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유리의 인쇄, 유리표면의 인쇄, 유리의 접합, 유리에칭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유리인쇄업, 유리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와 피고는 모두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설회사나 인테리어 회사의 주문을 받아 디자인 유리제품을 제작,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1월경 내지 2월경 유리제품 생산업체인 ‘임프’에 의뢰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유리제품(이하 ‘원고 제품들’이라 하고, 제품별로 각각 지칭할 경우 위 목록의 순번에 따라 ‘원고 제품 1 내지 4’로 지칭한다)의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다. 중흥건설 주식회사가 시행한 ‘순천신대지구 A-2블럭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인테리어 시공을 담당한 선창아이티에스 주식회사(이하 ‘선창아이티에스’라 한다)는 2011.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시공에 사용될 유리제품을 주문하였고, 피고는 2011. 2. 20.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유리제품(이하 ‘피고 제품들’이라 하고, 제품별로 각각 지칭할 경우 위 목록의 순번에 따라 ‘피고 제품 1 내지 4’로 지칭한다)을 제작, 납품하여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피고 제품들이 사용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3. 1월경 내지 3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가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진성퍼니처에 피고 제품들을 납품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제품들이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9, 11, 18, 21 내지 29, 33호증, 을 제8, 16, 17, 27,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월경 내지 2월경 원고 제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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