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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2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의 계약에 있어 피고인이 공급하는 윈도우즈 제품들(이하 ‘이 사건 제품들’이라 한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정품이라는 것이 중요하였을 뿐 공급루트는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품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싱가포르 총판에서 구입하였다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은 K 쇼핑몰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에게 마이크로소프트 싱가포르 총판 명의 견적서, 영수증, 페이팔 지불내용 등을 보내었고, 피해자는 이를 K 쇼핑몰에 다시 보내었다.

그런데 K 쇼핑몰은 위와 같은 자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8. 이 사건 제품들이 진품임을 확인할 수 없다며 판매중단 통보를 하였다.

이러한 진행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위 2013. 11. 28.경 내지 적어도 피고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2013. 12. 12.경부터는 이 사건 제품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싱가포르 총판에서 구입된 것이 아님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착오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것이 없고 오히려 이익을 보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싱가포르 인그람 마이크로(INGRAM MICRO) 사이의 이 사건 공급약정서(Supplier Agreement)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공범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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