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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2 2016가단715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400,000원...

이유

Ⅰ.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당고소로 인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합계 7,400,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13,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20,3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모(母) C의 동생으로서 원고의 외삼촌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대성피앤디(이하 ‘대성피앤디’라 한다

)로부터 하도급 받은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원고에게 재하도급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수령, 인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1. “원고가 피고의 현장기사로 근무하면서 대성피앤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한 10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다)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소속 검사는 2014. 10. 27.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재하수급인으로서 위 돈에 대한 피고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4. 12. 9.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5년 2월경 피고의 나)항 기재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1202호로 기소되어 2015. 11. 27.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9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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