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5. 4. 18. 21:24경 전주시 덕진구 B 옆 농로에서 C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C BMW 760Li 2003년식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4. 6. 원고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4. 6.부터 2015. 6. 10.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4. 18. 21:24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옆 농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4. 18. 21:38경 원고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8. 전북완주경찰서에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사기미수로 진정하였다.
바. 전주지방검찰청은 2016. 2. 2. 피고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는 2016. 3. 25.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1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상법 제638조),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상법 659조). 나.
판단
1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4, 5, 6, 7, 11, 12, 14, 1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