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나3904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의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반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반소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8. 3. 원고들 등을 상대로 공탁금출급권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D, 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15. 9. 17.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E)와 상고(대법원 F)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10. 19. 확정되었다.

제1소송 제1심 및 항소심에서의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유한) G(담당변호사 H)이고, 상고심에서의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H이다.

나. 피고는 2012. 9. 11. 원고들 등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I, 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15. 10. 16.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J)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1. 3. 확정되었다.

제2소송 제1심 및 항소심에서의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유한) G(담당변호사 H)이다.

다. 원고들은 2017. 12. 1. 피고를 상대로 제1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36428호, 이하 ‘제1소송비용액확정절차’라 한다)을 하여 2018. 1. 23.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각 5,229,942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8라20224호), 항고심법원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다.

피고가 원고 B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6,60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