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C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D식당 한 쪽 5평 남짓한 공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피고가 각종 건어물, 젓갈, 김치 등을 팔 수 있도록 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 대신 판매이익금에서 50%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동업 중에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갓김치 등을 판매한 대금 일부를 피고의 금고에서 횡령 또는 절취하였고, 물품의 공급가격을 부풀려 정산하여 판매이익금을 부당하게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 중 횡령한 금액 5,971,000원(별지 표 기재 금액)과 오랫동안 동업한 피고의 횡령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그러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동업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9. 소외 C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하여 오고 있는 사실,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 벌어들인 수입이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고(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7년형제25845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된 사실(광주고등검찰청 2017고불항 제1397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