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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9 2017가단737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C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D식당 한 쪽 5평 남짓한 공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피고가 각종 건어물, 젓갈, 김치 등을 팔 수 있도록 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 대신 판매이익금에서 50%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동업 중에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갓김치 등을 판매한 대금 일부를 피고의 금고에서 횡령 또는 절취하였고, 물품의 공급가격을 부풀려 정산하여 판매이익금을 부당하게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 중 횡령한 금액 5,971,000원(별지 표 기재 금액)과 오랫동안 동업한 피고의 횡령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그러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동업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9. 소외 C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하여 오고 있는 사실,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 벌어들인 수입이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고(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7년형제25845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된 사실(광주고등검찰청 2017고불항 제1397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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