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5쪽 2행 중 『6호증』을 『8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5쪽 5행 중 각주 1)을 삭제하고, 『처분을 한 사실』 다음에 『, 피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는 2017. 4. 14. 원고와 E에 대한 피고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5쪽 12행 중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양도수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이 사건 법인 양도수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이상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 양도수 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한회사 C의 출자좌수를 양수한 계약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양도수 계약 또는 위 출자좌수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한다.
나. 판 단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28. 원고에게 유한회사 C의 출자좌수 2,500좌를 25,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양도수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위 출자좌수 양도양수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