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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17246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8~9행의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 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 사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도급계약에 첨부되어 있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계약 특약 사항 ㉴ 피고는 원고 자금에 관계없이 자체의 시설운용자금으로 시공 준공하기로 한다.

㉶ 계약의 해약 및 해지 ㉠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의 전부와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 기술자, 기능공, 인부, 기타 고용인이 원고의 지시에 부당하게 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하였다고 원고가 인정할 경우

4. 피고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5. 기타 피고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피고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손해배상 등 분쟁의 해결 및 기타 ㉠ 위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원고와 피고는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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