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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5 2019가합40938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광주시 D 대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기면서 총 공사금액 15억 3,00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 2억 2,950만 원, 착공예정일 2017. 5. 25., 준공예정일 2017. 11. 25.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8. 지체보상금 : 착공에서 준공 후 공사까지 6개월을 넘을 경우 매일 0.001(0.1%)을 지급한다.

[일반조건] 제4조(계약보증금 등) ① C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원고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제34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C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C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원고가 C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C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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