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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나12631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경 주식회사 경인에스티(이하 ‘경인에스티’라 한다)와 사이에, 경인에스티가 원고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가공한 후 지정된 건설현장에 가공 철근을 납품하는 내용의 철근가공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자재철근의 관리) (2) 자재철근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소유로 경인에스티가 임의로 압류, 전매, 임대, 담보 등에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 도난, 기타에 의한 멸실 등은 전적으로 경인에스티가 책임을 지며, 원고의 반환 요청 시 경인에스티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자재철근의 정산) (3)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지) 이후, 경인에스티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재고는 원고에게 반환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경인에스티가 제공한다.

(4)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지) 이후, 남아있는 경인에스티의 기성미수금은 원고의 철근 정산 후 원고가 경인에스티에게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1조(가공대금의 지급) (2) 대금지급은 매월 계약현장 입고수량에 대한 원고의 동의를 얻은 후, 경인에스티는 이를 기준으로 한 기성금 청구에 의하여 청구일자가 속한 달의 익월말일까지 현금으로 원고가 경인에스티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16조(상계) 본 계약의 위반 또는 불이행 등으로 인해 경인에스티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 등 기타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경인에스티에게 지급할 대가 등 모든 채무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원고 또는 경인에스티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원고 또는 경인에스티에게 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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