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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6 2017가단5132598
용역대금 등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130,831,500원과 그 중 22,44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

이유

... 의한 경우

2. 피고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o 제 30 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피고 또는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이라도 해당될 때에는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중간 생략 -

5.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착수 일까지 업무수행을 하지 않을 때

6. 사전 통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 또는 원고의 사정에 따라 업무수행을 미룰 때

7.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 하다 인정되는 경우 ② 전항의 제 5, 6호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피고 또는 원고의 원상회복의무, 지체 상금, 본 계약의 손해배상 규정과는 별도로 귀책 사유 당사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위약금으로 총 계약금액의 30/100 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 구매 특수 조건 품질보증 - 중간 생략 -

4. 무상하자 보증 기간이 만료된 시설이라도 시스템 설계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1. 항의 기간 동안 재설계, 기술요원 지원 등의 무상 보수를 실시하고 불량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5. 1~4 항의 의무사항의 불성실 이행 시 수주자는 발생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추가 투자 발생에 대한 소요비용 또한 수주 자가 모두 부담한다.

5) 피고는 2016.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계약금 22,44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메일 등 내용 1) 원고의 직원 E은 2016. 8. 13. 피고에게 ‘ 카테고리 안 2개를 하나로 정리한 확정 안이 필요하고, 기획에 참조할 수 있도록 스토리 보드 샘플을 보낸다’ 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2) E은 2016. 9. 20. 피고에게 ‘ 어제 확인 결과 현업과 미 확정된 부분이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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