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0. 1. 경부터 2016. 3. 12. 경까지 대구 동구 및 수성구 일대 모텔에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5. 10. 1. 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차량에 성매매 여성을 태워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여성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1. 성매매 알선 피고인들은 2016. 1. 9. 경 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C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 경부터 2016. 3. 12. 경까지 대구 소재 모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 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피고인 A는 2016. 1. 12. 경부터 2016. 3. 1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광고 피고인들은 2016. 1. 11. 19:4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모텔 출입구에 “♥ F” 라는 기호 및 문구가 삽입된 명함 크기의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놓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 경부터 2016. 3. 12. 경까지 대구 소재 다수의 모텔 출입구에 위와 같은 전단지를 놓고 가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2016. 10. 1. 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피고인 A는 2016. 1. 12. 경부터 2016. 3. 12. 경까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