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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58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8. 10. 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B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3. 경까지 대구 소재 모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광고 피고인은 2016. 8. 23.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모텔 출입구에 “♥ E” 라는 기호 및 문구가 삽입된 명함 크기의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놓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8. 10. 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대구 소재 다수의 모텔 출입구에 위와 같은 전단지를 놓고 가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소유권 포기서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3호( 성매매 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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