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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9 2020고단21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증 및 이 법원 2020초기373호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D’,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위 성매매업소 수익에서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9. 12.경 자기 명의로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와 대구 달서구 H건물 I호를 성매매 알선에 제공하기 위해 임차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 운영 자금을 모두 지원하면서, 2020. 1. 1.경부터 2020. 3. 8.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 'D'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J’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20. 1.경 자기 명의로 대구 수성구 K건물 L호와 M호를 성매매 알선에 제공하기 위해 임차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 운영 자금을 모두 지원하면서, 2020. 3. 14.경부터 2020. 4. 하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 'E'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J’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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