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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4 2016고단34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12. 1.경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해 운전기사로 고용한 C과 공모하여, 수원시, 오산시, 용인 D 일대에 출장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전화예약을 한 불특정 남성과 성매매를 위한 약속을 정한 후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 E를 약속 장소에 데려다 주게 하고, 위 성매매 여성이 남성 손님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2016. 1. 4.경까지, 그 중 2015. 11. 3.경부터 2015. 12. 1.경까지는 C과 공모하여,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 4.경까지는 운전기사로 고용한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인 E, G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2016. 1. 4.경까지 불상의 광고 전단 제작 업체에 성매매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24시 전화” 라는 문구가 기재된 성매매 광고물의 제작을 의뢰한 후 제작된 광고물을 H이 택배를 통해 수령하도록 하고, H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고 위 전단지를 수원시 권선구 I과 화성시 J 도로 등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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