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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1 2017재나2005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심대상판결 전의 경위 1) 채권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 채무자 반소피고 주식회사 F(이하 ‘반소피고회사’라 한다

), 연대보증인 반소피고 G 명의로 여신한도 90억 원, 여신거래약정일 2009. 12. 24., 여신기간만료일 2010. 12. 24.로 기재된 여신거래약정서(을 제3호증의 1)가 작성되었는데 위 여신거래약정서의 채무자란에는 반소피고회사의 명판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는 반소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반소피고 G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고 반소피고 G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는 의안을 찬성한다는 내용으로 개최된 반소피고회사의 2009. 12. 29.자 이사회 의사록(을 제3호증의 2)과 반소피고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반소피고 G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이 A에 제출되어 있다. 2) A에 2009. 12. 24. 반소피고회사 명의로 Z 종합통장대출계좌(90억 원을 출금할 수 있는 마이너스 계좌)가 개설되었고, A의 종합거래현황에 2011. 8. 26. 현재 변제되지 않은 반소피고회사의 대출원리금은 9,206,046,151원으로 입력되어 있다.

3) 광주지방법원은 2012. 3. 5. 2012하합1 파산선고 사건에서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반소원고를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반소원고가 2012. 4. 16.경 A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반소피고들과 주식회사 B, C, 유한회사 D, E, 주식회사 H, I(이하 ‘반소피고들 등’이라 한다)는 2011. 8. 23.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위 법원 2011가합87681), 반소원고가 2012. 4. 16.경 A의 위 소송을 수계하고, 2012. 7. 23. 반소피고들 등을 상대로 하여 반소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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