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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6 2015가합3194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 및 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② 반소 청구금액 및...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및 승계 피고는 김포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별지③ 분양계약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원고 C 제외) 및 반소피고들(반소피고 E 제외)과 F, G(같은 표 순번 6번, 15번)에게 각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반소피고 E는 2010. 10. 26. 위 F로부터, 원고 C은 2011. 8. 25. 위 G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각 승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계약 승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F는 ‘반소피고 E’로, G은 ‘원고 C’으로 통칭한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는 원고들 및 반소피고들 피고는 원고들 및 반소피고들과 개별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계약의 내용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편의상 ‘원고들 및 반소피고들’이라 표기한다.

이는 피고와 원고들 및 반소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아래의 이 사건 대출지원약정에서도 동일하다.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최고한 후에도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원고들 및 반소피고들이 기 납부한 분양대금은 위약금, 연체료(연체이자 포함), 대출금 등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들 및 반소피고들은 총 분양대금의 10%를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② 피고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에 신청된 원고들 및 반소피고들의 대출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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