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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3나38543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반소원고에게,

가. 반소피고 주식회사 B과 반소피고 C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여신과목 거래구분 이자율 등 지연배상금율 종합통장대출 한도거래 연 12% 연 25%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반소피고들과 아래 여신거래약정내역표와 같은 내용의 각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거래약정(이하 위 각 여신거래약정을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하고, 이 때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를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조 ① 상환방법: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다.

② 한도거래라 함은 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차용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 기로 하는 것 제2조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차용금잔액 전부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서 채무자란에는 여신거래약정내역표 채무자(반소피고)란 기재 각 반소피고들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는 같은 표 연대보증인(반소피고)란 기재 각 반소피고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위 약정서에는 반소피고들의 법인인감증명서 혹은 인감증명서, 채무자인 반소피고들의 이사회 의사록이 첨부되어 있다.

여신거래약정내역표 채무자 (반소피고) 연대보증인 (반소피고) 약정 일자 약정 만기일 여신한도(원) 주식회사 B C 2009. 1. 30. 2010. 1. 19.(증액) 2010. 7. 30. 9,000,000,000 주식회사 D E 2009. 1. 30. 2009. 7. 30. 3,500,000,000 주식회사 F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J) G 2009. 2. 19. 2009. 8. 19. 7,000,000,000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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