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30989
중재판정취소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반소피고들은 2004년경 C, D과 함께 각 지분 25%(액면가 40,327,500 러시아 루불)씩 투자하여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시 린스크에 E호텔을 신축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러시아 법인인 F Co., LTD.(이하 ‘F’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한편 반소원고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형 간접투자기구인 칸서스사할린투자신탁1호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자산운용회사이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이다.

나. G에 대한 대출과 담보 러시아 법인인 Limited Liability Company G(이하 ‘G’라 한다)는 D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G는 이 사건 펀드로부터 400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았는데,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써 D은 자신의 F 지분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였고, F는 연대보증을 함과 동시에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F 소유의 E호텔 및 그 부지(가액 49,479,0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인 국민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G는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었다.

다. D의 불법 지분 이전과 회수 및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들 사이의 1차합의 1) 한편 D은 2006년경 반소피고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반소피고들의 F 지분을 D, C 명의로 이전하였는바, 반소피고들은 D을 검찰에 고소하고, D을 상대로 러시아 법원에 지분반환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F 지분을 반소피고들 명의로 회수하여 사할린등기소에 등재하였다. 2) 반소원고는 대출금의 회수를 위해 2009. 10. 30. 반소피고들과 사이에, 반소피고들이 D에 대한 고소와 소송을 취하하고, 반소원고의 직원인 H에게 F 지분권자로서의 모든 권한에 대한 위임장을 교부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