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반소피고들은 2004년경 C, D과 함께 각 지분 25%(액면가 40,327,500 러시아 루불)씩 투자하여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시 린스크에 E호텔을 신축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러시아 법인인 F Co., LTD.(이하 ‘F’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한편 반소원고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형 간접투자기구인 칸서스사할린투자신탁1호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자산운용회사이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이다.
나. G에 대한 대출과 담보 러시아 법인인 Limited Liability Company G(이하 ‘G’라 한다)는 D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G는 이 사건 펀드로부터 400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았는데,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써 D은 자신의 F 지분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였고, F는 연대보증을 함과 동시에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F 소유의 E호텔 및 그 부지(가액 49,479,0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인 국민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G는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었다.
다. D의 불법 지분 이전과 회수 및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들 사이의 1차합의 1) 한편 D은 2006년경 반소피고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반소피고들의 F 지분을 D, C 명의로 이전하였는바, 반소피고들은 D을 검찰에 고소하고, D을 상대로 러시아 법원에 지분반환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F 지분을 반소피고들 명의로 회수하여 사할린등기소에 등재하였다. 2) 반소원고는 대출금의 회수를 위해 2009. 10. 30. 반소피고들과 사이에, 반소피고들이 D에 대한 고소와 소송을 취하하고, 반소원고의 직원인 H에게 F 지분권자로서의 모든 권한에 대한 위임장을 교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