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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1 2013나36486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피고 주식회사 F, G에 대한 부분 및 위 반소피고들을 제외한 그 밖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여신거래약정 등 체결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은 아래 여신거래약정내역표 ‘채무자’란 기재 각 반소피고들과 사이에 같은 표 ‘약정일자’ 기재 각 일자에 여신거래약정(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일명 마이너스대출, 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같은 표 ‘연대보증인’란 기재 각 반소피고들이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위 반소피고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서의 채무자란에는 같은 표 채무자란 기재 각 반소피고들의 명판과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는 같은 표 연대보증인란 기재 각 반소피고들의 이름, 주소 및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각 약정일자에 개최된 채무자인 반소피고들의 이사회 의사록과 반소피고들의 인감증명서, 연대보증인인 반소피고들의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반소피고 유한회사 D(이하 ‘반소피고 D’이라 한다.

다른 반소피고 회사들을 지칭할 때도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

), F, H의 사업자등록증 등이 A에 제공되었다. 채무자 (반소피고) 연대 보증인 (반소피고) 약정일자 약정 만기일 여신한도 (원) B C 2009. 1. 30. 2009. 7. 30. 3,500,000,000 D E 2010. 7. 1. 2011. 7. 1. 9,000,000,000 F G 2009. 12. 24. 2010. 12. 24. 9,000,000,000 H M 2010. 8. 2. 2011. 8. 2. 11,000,000,000 각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률 연 25%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 여신거래약정내역표 2)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별지 ‘종합통장대출계좌 대출 실행 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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