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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5831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건축사무소’라 한다)가 채무자로,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약정일자 2009. 1. 30., 약정만기일 2009. 7. 30., 여신한도 3,500,000,000원인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의 채무자란에는 이 사건 건축사무소의 명판과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는 원고의 이름, 주소 및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일자에 개최된 채무자인 이 사건 건축사무소의 이사회 의사록과 인감증명서,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 등이 B에 제공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12하합1)은 2012. 3. 5. B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피고를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피고는 2012. 7. 23. 이 사건 건축사무소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62511(반소)}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에 따른 미변제 대출원리금 중 일부인 55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3. B이 이 사건 건축사무소에 대출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13나36486(반소)}은 2014. 6. 11. B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사무소에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건축사무소와 원고가 연대하여 피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이 사건 건축사무소 및 원고의 상고가 각하되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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