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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1 2013고단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02: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국도 30호선을 부안 방면에서 격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제한속도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49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도로 중앙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동승한 피해자 D(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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