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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8 2014고단1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두리 우두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두마을 입구 쪽에서 마을회관 쪽으로 시속 약 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상당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마을회관 쪽에서 좌측 버스승강장 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46세)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좌측에 있던 버스승강장 및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언덕 아래 배수로 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구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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