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13 2016가단312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및 치핵근본절제시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며,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 치핵근본절제시술을 한 의사이다.

나. 이 사건 병원에서의 진료경과 1) 원고 A은 2013. 6. 5. 이 사건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내원하여 위 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였고, 탈출성 내치핵 진단을 받았다. 2) 원고 A은 같은 날 14:00경 위 병원에서 피고 C으로부터 CPH(원형자동봉합기)를 이용한 치핵근본절제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다음 날인 2013. 6. 6. 10:00경 원고 A이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C은 직장수지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날 14:00경 직장경을 이용한 검사를 하여 직장 점막이 파열된 것이 확인되었다.

3) 피고 C은 2013. 6. 7. 원고 A에 대하여 국소마취를 시행하고 위 파열된 직장점막에 대한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원고 A에게 복부팽창, 저산소포화증 등이 발생하여 같은 날 17:00경 상급병원인 F병원으로 원고 A을 전원하였고, 같은 날 19:50경 원고 A은 급성 복막염수술을 받았다. 4) F병원은 2013. 6. 7. 원고 A에 대하여 ‘주상병 급성 복막염, 부상병 패혈성 쇼크, 파종성 혈관내 응고, 하지의 단일신경병증 비골신경마비’로 진단하였다.

원고

A은 2013. 6. 7.에 받은 급성 복막염 수술 이후 2013. 9. 26.까지 F 병원에서 11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CPH(원형자동봉합기)를 이용한 치핵근본절제시술 가) 장점 : 탈출된 항문 쿠션 부위를 제 위치로 환원시키고 항문관 조직의 신경분포의 손상을 적게하고, 항문 주의 피부의 손상이 적어 수술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