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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6 2014나904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4,756,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익산시 E에서 ‘F동물병원’(변경 전 상호 : G동물병원,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수의사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에 자녀인 원고 B, C과 함께 길러 오던 반려견 H(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 한다)의 종양 치료를 의뢰한 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의 내원 및 수술 시행 1) 원고 A은 2013. 5. 31. 14: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반려견 항문 위쪽에 자리잡은 약 7 ~ 8cm 크기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반려견의 몸무게는 약 4.9kg 정도였다. 2) 피고는 원고 A로부터 위 수술을 의뢰받은 당일 아무런 검사 없이 곧바로 위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피고 병원은 모니터링 등의 검사장비나 진찰실 외의 수술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반려견에게 진정제의 일종인 럼푼 0.9cc를 투여한 후 수액처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약 3시간에 걸쳐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4) 피고는 위 수술 직후 이 사건 반려견의 입원을 요구하는 원고 A에게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면서 입원을 거부하였고, 위 수술을 보조하였던 피고의 부인 역시 이 사건 반려견이 수술 도중 피를 많이 흘려 빈혈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반려견과 함께 원고 A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다. 수술 후 이 사건 반려견의 상태 및 사망까지의 경과 1)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내역 가) 원고 A은 수술 다음날 아침 이 사건 반려견이 밥과 물을 먹지 못하고 구토하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2013. 6. 1. 오전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며칠 동안 주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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