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11048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7,669,206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광주 동구 H 소재 I외과의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그중 피고 D은 원고 A을 수술한 의료진이다.

원고

A은 피고 D에게 치루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진료내역 및 전후 경과 1) 원고 A은 항문 주변이 부어 불편감으로 2015. 3. 3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D은 항문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10시 방향에 내공이 있는 단순치루라고 진단하였다. 2) 원고 A은 2015. 4. 4. 09:0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D에게 치루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3) 피고 D은 수술 도중 원고 C을 불러 수술 창상을 보여주면서 복잡치루이므로 재발가능성이 있고 창상 치유가 오래 걸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4) 원고 A은 2015. 4. 11.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2015. 4. 19. 수술부위 출혈로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피고 G에게 지혈수술을 받았다.

5) 원고 A은 2015. 4. 21. 피고병원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항문 부위에서 계속 분비물이 나오자 2015. 10. 1. 전남대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분비물은 염증에 의한 진물이 아닌 분변으로 확인되었고, 2015. 12. 21. 전남대병원 담당의사는 대변실금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6) 원고 A은 2018. 1. 20.경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시행된 신체감정에서 괄약근 손상으로 인한 중증의 대변실금을 진단받았다.

다. 관련 의학 지식 1) 치루의 정의 치루는 항문 주변의 만성적인 농양이나 항문선의 염증으로 시작하여 고름이 배출되고 나면 항문선의 안쪽과 항문 바깥쪽 피부 사이에 터널이 생겨 바깥쪽 구멍을 통해 분비물이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2) 치루의 분류 치루는 외괄약근과 누관의 상관관계에 따라...

arrow